서울시, 2020년부터 최대 2억 저리(低利) 융자
서울시, 2020년부터 최대 2억 저리(低利) 융자

서울시가 오는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신혼부부 2만5000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결혼하는 2쌍 중 1쌍은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에 입주하는 주택공급 방식은 공급물량을 연 평균 2445호를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를 공급한다.

특히 시는 금융 지원 대상에 법적 신혼부부 뿐 아니라 사실혼 신혼부부까지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시는 당초 계획보다 2조849억원(연평균 6949억원)을 증액해 투자에 나선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조1060억원이 투입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 완화는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이 고려됐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 저리 융자해준다.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150% 이하) ▲2차로 이자 보전 최대 연 1.2%→3% 등이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1인당 400만원) 이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웬만한 직장인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1만500호로 늘어난다.

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다.

임대주택은 매년 1만4500호가 공급된다. 연 평균 2445호가 추가된 것이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 등이다.

신규물량의 경우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는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에 오픈한다.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로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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