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세요!20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곧 마감됩니다.“2019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경유자동차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주의하세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차량구매 보조금(3.5톤 화물차량만 해당)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하지만, 12월 6일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2020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문의  - 안내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팀(02-2133-3655)  -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02-1577-7121)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자격이 있나요? 아래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3. 압류 및 저당이 없는 차량

 4. 신청일 기준 6개월 동안 명의자 변경이 없는 차량 5. 정부지원으로 매연 저감장치 및 LPG 엔진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6. 조기폐차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개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공동명의자 :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하는 사람의 보조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는?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하고보조금 받으세요!

서두르세요!
20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곧 마감됩니다.

“2019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사업”


노후경유자동차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12월 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차량구매 보조금(3.5톤 화물차량만 해당)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하지만, 12월 6일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2020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문의
  - 안내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사업팀(02-2133-3655)
  -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02-1577-7121)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보조금 신청자격이 있나요? 
아래 여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
대기관리권역
 3. 압류 및 저당이 없는 차량
 4. 신청일 기준 6개월 동안 명의자 변경이 없는 차량
 5. 정부지원으로 매연 저감장치 및 LPG 엔진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
 6. 조기폐차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

조기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공동명의자 :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하는 사람의 보조금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절차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하고
보조금 받으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