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경로잔치 개최

청담동주민센터가 2019 청숫골 어르신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청숫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옛날 마을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지역 이웃들이 함께 추진한 이번 잔치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 애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0일 더청담 웨딩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엔 청담동 어르신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로잔치엔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를 비롯 청담 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4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다. 

가수 옥자매와 김보영의 특별공연도 열려 참여 어르신들은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장영은 청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청명한 가을날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풍성한 경로잔치의 자리를 마련하게 돼 보람 된다”며 “언제나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어르신을 위해 지속적인 어울림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