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정보문화도서관 4층 책사랑방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영화 세 편 상영  
 영화상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매주 일요일(3·10·17·24일) 오후 2시 도곡정보문화도서관 4층 책사랑방에서 ‘도곡시네마’를 개최한다.

구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요일마다 세계영화를 상영해오고 있다. 

지난 3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내 이름은 꾸제트’(프랑스 外)를 상영한 데 이어, 10일에는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 든 3인조 도둑이 32년 전 편지를 받게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일본)이 상영된다.

19일에는 어른을 위한 힐링동화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미국)가, 24일에는 길을 잃은 집고양이가 집으로 돌아기는 여정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루돌프와 많이있어’(일본)가 상영된다.

무료영화 관람은 ‘도곡정보문화관 홈페이지 – 도곡시네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이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1644-3557)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영화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해 ‘힐링 도시, 강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