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1인 기준으로 지급… 배우자·직계가족도 신청 가능
태아 1인 기준으로 지급…본인 물론 배우자·직계가족도 신청 가능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한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와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된 날부터 4주 이내에 출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25개 자치구 각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가구의 출생신고 시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다 많은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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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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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