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폭탄만큼 위험한  가을철 도시락?

“가을은 아침과 저녁이 선선해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외부온도에 음식물이 노출되면 식중독 발생이 쉽다”  - 구로성심병원 내과 최문찬 교수  가을철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일교차입니다. 여름철과 기온이 비슷한 가을 낮에는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 방법을 소개합니다.

도시락 준비할 때  -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 김밥의 밥은 충분히 식히고, 재료도 익인 후 충분히 식혀서 만들기 -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보관·운반할 때  - 햇빛 닿는 공간이나 차 트렁크 등 온도 높은 곳은 피하기 (★차 트렁크는 외부온도보다 높아 세균증식이 용이함)  -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 금지 - 아이스박스 이용하기

먹을 때  - 도시락은 3시간 이내 최대한 신속히 섭취   -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기(환경이 안 되면 물티슈로 꼼꼼하게!)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먹지 않기 -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변질 우려가 높아 폐기 권고

조금만 주의하면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도 잊지 마세요!

도시락폭탄만큼 위험한 
가을철 도시락? 


“가을은 아침과 저녁이 선선해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외부온도에 음식물이 노출되면 식중독 발생이 쉽다” 
- 구로성심병원 내과 최문찬 교수

가을철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일교차입니다. 여름철과 기온이 비슷한 가을 낮에는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 방법을 소개합니다.

도시락 준비할 때

-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 김밥의 밥은 충분히 식히고, 재료도 익인 후 충분히 식혀서 만들기
-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보관·운반할 때

- 햇빛 닿는 공간이나 차 트렁크 등 온도 높은 곳은 피하기
(★차 트렁크는 외부온도보다 높아 세균증식이 용이함) 
-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 금지
- 아이스박스 이용하기 

먹을 때

- 도시락은 3시간 이내 최대한 신속히 섭취  
-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기(환경이 안 되면 물티슈로 꼼꼼하게!)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먹지 않기
-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변질 우려가 높아 폐기 권고

조금만 주의하면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도 잊지 마세요! 

제작_강남구 
자료_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