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폭탄만큼 위험한
가을철 도시락?
“가을은 아침과 저녁이 선선해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외부온도에 음식물이 노출되면 식중독 발생이 쉽다”
- 구로성심병원 내과 최문찬 교수
가을철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일교차입니다. 여름철과 기온이 비슷한 가을 낮에는 식중독균이 잘 증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 방법을 소개합니다.
도시락 준비할 때
-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 김밥의 밥은 충분히 식히고, 재료도 익인 후 충분히 식혀서 만들기
-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보관·운반할 때
- 햇빛 닿는 공간이나 차 트렁크 등 온도 높은 곳은 피하기
(★차 트렁크는 외부온도보다 높아 세균증식이 용이함)
-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 금지
- 아이스박스 이용하기
먹을 때
- 도시락은 3시간 이내 최대한 신속히 섭취
-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기(환경이 안 되면 물티슈로 꼼꼼하게!)
-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먹지 않기
- 남은 음식과 음료수는 변질 우려가 높아 폐기 권고
조금만 주의하면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도 잊지 마세요!
제작_강남구
자료_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