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동 학습공동체

세곡동주민센터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2017년부터 꾸준히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동주민센터와 민간복지기관(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 실무 사회복지사 10명이 참여 중이다. 

‘지역복지 관점 공유·합의 및 실천 기록’을 주제로 복지사들이 현장에 대해 학습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엮어 책자를 발간하는 의미 있는 활동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찾동 시행에 따른 현장 변화 대비 및 우리 동네에 맞는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찾동 이해하기’와 ‘마을활동가와의 만남’을 주제로 학습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에는 강남구 찾동 추진지원단을 초청해 ‘찾동의 이해와 비전’에 대해 학습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곡동주민센터는 민․관 사회복지 실무자 중심의 자율적 학습공동체로서 동아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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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