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품격강남 준비위원회활동보고회 개최

 

- 품격강남 준비위원회11일간의 활동 성과물을 묶어 3개 분과 66개 사업 제안

- 4년 동안 구정을 이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나침반으로 활용

강남구(구청장 정순균)30일 강남구보건소 4품격강남 준비위원회회의실에서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품격강남 준비위원회3개 분과로, 분과별 전문가 17명을 위촉하여 지난 20일부터 630일까지 1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선거공약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품격강남 준비위원회활동보고회를 통해 66개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분과별로는 교육·문화·복지 분과공보육 시설 확충 및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20개 사업, 도시·환경·교통 분과재건축 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31개 사업, 행정·재정·경제 분과스마트시티 서울의 전초기지화로 강남의 위상 제고15개 사업을 제안하였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짧은 기간동안에 밑그림을 잘 그려 주셨다면서 품격강남 준비위원회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이 밑그림을 기반으로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 실현 가능 하도록 뉴 디자인콘셉트를 살려 강남의 4년 동안의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