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높여 이용자 부담 금액 25%로 줄여
지원금 높여 이용자 부담 금액 25%로 줄여
 
서울시가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1회 지원한도액이 3만원으로 증액됐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된다.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준다. 

시는 30%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25%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당초 시각·신장 장애에서 전 장애유형에 걸쳐 비(非)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상·하반기 각 1회씩만 받던 이용신청도 지난 9월 19일부터는 상시접수로 전환됐다. 제출 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바우처 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나비콜 앱,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이용 접수 하면 된다.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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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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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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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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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