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前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4일 개최한 ‘강남복지기준선 시민 공감공청회’에서 발표된 ‘강남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선’은 생활영역을 고려해 소득, 돌봄, 주거, 교육, 건강 5대 분야로 나뉘어 있다. 각 분야별로 ‘최저기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적정기준’은 모든 구민이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달성되도록 했다. 민‧관‧학 정책네트워크 ‘강남복지 거버넌스’는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복지기준선을 설정, 제시했다. 해당 글은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청회에서 발표한 강남복지기준선의 내용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글은 14일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남복지기준선 시민 공감공청회’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강남복지기준 설정의 원칙과 방향>

1) 강남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소득복지기준 
(빈곤을 넘어 품격있는 생활수준이 보장되는 강남)

-강남구 특성에 맞는 소득보장
: 강남구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 하고, 탈빈곤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60% 수준 이상 확보지원
: 강남구민이 품격있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생활수준(중위소득 60%)이 되도록 하여 구민들 간 소득격차를 최소화한다. 

0 소득복지기준선과 정책사업

<최저소득보장>
• 강남형 생활안정보조제도
학습비 지원 : 초중고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학습비 지원
주거바우처 : 저소득가구에 주거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 저소득가구에 냉난비 지원

• 자활촉진수당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지급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 근로형 탈수급 소득지원사업
저소득 수급가구의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가구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적정소득보장>  
• 청년 구직활동지원사업
미취업청년에게 학원수강료, 면접비 등 구직활동비 지원
강남구에서 취업준비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 출산양육기본수당 
강남구 출생아에게 3년 간 양육지원금 지원
강남구 생활수준을 고려해 추가적인 양육비 지원
 
2)강남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돌봄복지기준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강남)

-돌봄공백 제로화 추구
:강남구민이 기본적인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보 접근과 비용 부담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돌봄 공백의 제로화를 추구한다
-민관협력을 통합 돌봄선택권 확대 및 통합돌봄 실현
: 강남구민이 품격 있는 돌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질적 다양화를 통한 돌봄 선택권의 확대를 도모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돌봄 이용권을 보장한다

0 돌봄복지기준선과 정책사업

<최저돌봄보장>
• 서비스 지원주택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에게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상시적으로 지원되는 소규모의 돌봄친화주택 확충

• 긴급통합돌봄센터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24시간 긴급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돌봄센터 설립

• 강남형 아이돌봄플러스 사업
더 많은 강남구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돌범인력 양성,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적정돌봄보장> 
• 공동돌봄을 지원하는 ‘함께돌봄’ 사업
아파트 등 생활권 내에서 주민들이 공동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지원

• 강남통합돌봄센터 운영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 강남 돌봄 정보지 발간
돌봄 대상자별 맞춤형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발간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 

 
해당 글은 14일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남복지기준선 시민 공감공청회’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3) 강남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주거복지기준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강남_

-쾌적하고 안정적인주거생활
: 강남구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관협력을 통합 맞춤형 주거
: 강남구민 누구나 민관협력을 통해 관계지향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생활을 보장받는다.

0 주거복지기준선과 정책사업

<최저주거보장>
• 강남형 스텝하우스 운영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

• 강남형 청년주택 수당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 부담이 큰 강남구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가구에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 강남구 주거실태조사
주기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적정주거보장> 
• 공유주택 조례 제정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공유주택 면적을 비거주형 최저공간보다 넓게 9
로 명시한 조례제정

• 강남형 쉐어하우스 지원(정보매칭 및 갈등조정)
연인하우징(노인-청년이 함께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노노하우징(노인-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직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4) 강남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복지기준 
(경쟁과 차별을 넘어 즐겁게 학습하는 강남)

-교육격차 최소화
: 강남구민 누구나 개인의 교육환경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최소화 한다.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 강남구민 모두가 다양한 민관협력 학습공동체 속에서 생애주기별 품격 높은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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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교육보장>
• 강남형 마을강사 양성 지원
강남구민의 경력과 재능을 활용한 주민강사 양성
교육복지 지역학교 및 방과 후 수업 지원

• 미래세대를 위한 휴센터 운영
청소년의 학습스트레스 해소 및 상담

• 권역별 메이커 교육센터 운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체험교육장 설치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체험

<적정교육보장> 
• 지역과 함께하는 직업진로체험 사업
학부모를 지역 내 자유학년(기)제 강사로 활용
기업연계 이색직업체험 및 진로멘토링 등

• 평생교육 ‘강남학습살롱’ 지역연계사업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학원 등 유휴공간에 학습동아리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커뮤니티센터와 학원 협약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前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5) 강남구민 누구나 누려야 할 건강복지기준
(질병에서 자유롭고 전국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강남)

-건강하게 삶을 누릴 권리
: 모든 구민들이 건강권을 향유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정신건강, 질병치료와 예방, 건강한 노화를 달성
:품격 있는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적 건강, 질 병의 치료와 근원적 예방, 건강한 노화의 달성을 통해 전국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0 건강복지기준선과 정책사업

<최저건강보장>
• 웰에이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센터
지역주민의 항노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 생리대 무상지원 및 월경관련 성인지교육
초중고등학교에 유기농 생리대 비치
초등학생 대상 월경관련 성인지교육

<적정건강보장> 
• 지역사회보건 서비스 디자인
구민과 공무원이 보건사업을 함께 디자인
이용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개발

• 스쿨닥터 프로그램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와 문화교류를 위해 학원밀집가에 안심휴식공간 운영
소아청소년 스쿨닥터 전문의 위원회 구성해 학교 상담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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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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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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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