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 핑크산타 복작복작 핑크산타 김장하는 날!


핑크산타는? 사랑과 긍정을 의미하는 핑크산타는 기업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입니다.


핑크산타 테마봉사활동 김장김치 만들기!


김장김치는 독거어르신과 저소득가정 32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로 해복한 겨울나기!

아임 핑크산타
복작복작 핑크산타 김장하는 날!

핑크산타는?
사랑과 긍정을 의미하는 핑크산타는 기업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입니다. 

핑크산타 테마봉사활동 김장김치만들기!
동국제약, 파크하얏트서울, 리눅스데이터시스템, 이도곰탕 임직원과 강남구 자원봉사자들이 총 1000포기의 김치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김장김치는 독거어르신과 저소득가정 32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일원1동 어르신 50명을 초청해 김장의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로 행복한 겨울나기!
기업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핑크산타가 되어주세요.

문의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02-3445-5278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