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72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독거어르신 IoT로 보호한다

- IoT로 움직임·온도·습도 등 감지, 올해 75명에게 서비스 제공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독거어르신의 안전·건강관리 서비스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독거어르신 가정에 움직임, 온도·습도, 화재·가스안전 등을 감지하는 IoT 기기를 부착하고, 감지된 데이터를 생활관리사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뿐만 아니라 수행기관이나 자치구에 설치된 상황판으로도 정보가 전송돼 이중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만약 독거어르신의 움직임이 일정 시간 감지되지 않거나 실내의 온도, 습도 등에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구에서 연락 또는 방문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은 관내 독거어르신 75명으로, 지속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및 질병 보유자를 우선 선정했다. 해당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는 사업수행 기관으로 데이터 전송·취합과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노인통합지원센터는 독거노인 보호사업 전문 수행기관이며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7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로 평가받았다.

 

구는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시환 노인복지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독거노인 보호 및 고독사 예방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을 보호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