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오면 어찌한담?
한파대비 행동요령 1. 건강관리
한파주의보란?
▶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된다 예상될 때
이럴 땐 조심하세요!
- 심한 한기와 피로,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은 저체온 증세일 수도 있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어린이, 어르신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은 난방에 신경 쓰세요.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하면 머리 등 노출 부분의 보온이 필요해요.
겨울철 운동은 이렇게!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방지합니다.
- 가능하면 실내운동이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실내운동 하세요!)
- 겨울철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됩니다.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춰주세요.
외출할 때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동차에서 고립됐다면?
-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구조연락을 시도합니다.
- 동승자가 있다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막고, 번갈아 수면을 취하면서 구조에 대비합니다.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요원이나 항공기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습니다.
건강수칙 알아두면 기습한파도 문제없어요!
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44)
한파대비 행동요령 1. 건강관리
한파주의보란?
▶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된다 예상될 때
이럴 땐 조심하세요!
- 심한 한기와 피로,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은 저체온 증세일 수도 있어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계통, 신경계통, 피부병 등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어린이, 어르신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은 난방에 신경 쓰세요.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하면 머리 등 노출 부분의 보온이 필요해요.
겨울철 운동은 이렇게!
-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방지합니다.
- 가능하면 실내운동이 부상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실내운동 하세요!)
- 겨울철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됩니다.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춰주세요.
외출할 때는?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동차에서 고립됐다면?
-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구조연락을 시도합니다.
- 동승자가 있다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막고, 번갈아 수면을 취하면서 구조에 대비합니다.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요원이나 항공기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습니다.
건강수칙 알아두면 기습한파도 문제없어요!
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44)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