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 간담회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 간담회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 간담회

논현1동주민센터가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논현1동파출소,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 13명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각 기관에서 발굴한 복지자원을 공유하고 통합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보건소 실무자의 자살예방 교육이 마련됐다. 각 기관에 자살예방사업을 홍보하면서 다양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논현1동은 통합사례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례관리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센터는 향후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채무상담센터, 법률홈닥터, LH주택공사 등과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논현1동장 조춘식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은 주민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