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1동주민센터

논현1동주민센터

논현1동주민센터가 18일부터 한 달간 청장년1인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고시원세대를 중심으로 로드맵 제작에 착수한다. 

논현1동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복지대상자를 현장에서 발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발굴된 가정엔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로드맵 구성을 위해 논현1동은 주거 및 복지상담이 가능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복지사각지대 접점지역인 고시원 운영자와 소통하며 장기 임대료체납자 및 생계곤란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 고독사 및 사회고립을 사전 방지하고자 한다.   

조춘식 논현1동장은 “촘촘한 사회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사회의 위기가구에 먼저 찾아가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