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감시단 50명 모집... 다음 달 9~13일 온라인 접수

미세먼지 없는 강남구 함께 만들 시민을 찾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50명을 공개 채용한다.

기간제 근로자들로 구성된 시민참여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2명씩 배치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을 순찰하며 불법 배출을 감시하고, 미세먼지 저감 홍보 및 지원 활동을 벌인다.

근무 기간은 내년 1∼5월이며, 주 5일 기준으로 월 보수는 208만원 수준이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9∼13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