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까운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복지위기가구란? 
: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공과금 관리비체납 가구(3개월 이상)
-우편물 장기 적치 가구
-학업중단 가구 
-지방세 체납 가구 
-월세 체납 가구
-모자(부) 가정 등 


*신청방법 
1) 가까운 동주민센터 
2)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 지역 민원 상담 센터(120) 
3) 포털사이트에 ‘복지로 도움 요청’ 검색
4)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