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꿈꾸는 여성 위한 창업 박람회 이룸

- 26일 역삼동 강남구비즈니스센터 경력단절여성 위한 취·창업 ONE-STOP 지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26일 역삼동 강남구비즈니스센터 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룸의 시작! 준비된 내가 답이다는 주제로 여성 취·창업박람회 이룸을 개최한다.

 

올해 5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을 위해 창업존, 현장채용존, 취업지원존, 자기탐색존, 평생학습존, 이벤트존이 운영되며, 여성학자 박혜란의 특강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도 열린다.

 

이외에도 창업 준비, 창업자금 및 신용관리, 상권입지 분석 등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서류·면접 클리닉’, ‘프로필 사진촬영’, ‘스타일링 컨설팅이 진행되며, 현장채용존에서는 1:1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무료건강검진 및 인바디상담과 취업 타로 코너가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취·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특강 및 현장채용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herstory.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선형 보육지원과장은 양성평등 개념의 확산이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여성의 사회참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품격 있는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note@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