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용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옵니다.

육아휴직 이제 부부가 함께 쓸 수 있어요!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이 개정됩니다

로봇 분야 자격증도 이제 국가기술검정!

 

알면 유용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옵니다!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됩니다. (1월 시행)
-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전액지원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육아휴직 이제 부부가 함께 쓸 수 있어요! 
‘독박육아’는 이제 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월 시행)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단, 상한액 300만원)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이 개정됩니다! 
불필요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복되는 화학물질의 검사가 면제됩니다. (4월 시행)
(이미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 새 모델로 제작할 경우)

로봇 분야 자격증도 이제 국가기술자격증!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면서 생겨난 직업군!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등이 내년부터 국가기술 정기검정에 포함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