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성공 강연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의 장 마련

창업 성공 강연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의 장 마련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팁스서밋 2019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일 오후 1시 30분 역삼동 테헤란로에 위치한 팁스타운(S1) 팁스홀과 마루 180에서 ‘팁스서밋(Tips Summit) 2019’ 행사를 개최했다.

‘팁스서밋’이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창업자와 투자자, 운영자들이 모여 창업과 투자를 모색하는 자리다. 강남구는 창업 허브의 밀집지역인 ‘창업가 거리’(스타트트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2의 벤처붐을 확산시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2013년부터 운영된 스타트업 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팁스타운은 창의와 소통, 친환경 공간으로 구성된 창업허브로, 스타트업과 투자사, 지원기관들이 밀집된 시설이다. 현재 팁스타운은 S1~S5까지 있다. S1~S4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으며, S5는 강남구의 지원으로 문을 열었다. 아산나눔재단이 운영 중인 마루180은 창업기업·엔젤투자자(AC)·벤처캐피털(VC) 등이 공동으로 입주해 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패널토론에 나서고 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상임이사, 신미진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장, 양상환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센터장 등 팁스서밋 주관기관장 간의 패널 토크를 시작으로, ▲ 스타트업 투자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 ▲팁스 창업팀(2개팀)과 일반 창업팀(2개팀)의 사업 및 기술 공유 발표 ▲창업자, 운영자, 유관기관 간의 만남 Summit Night(네트워킹 행사)로 구성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남구는 ‘제2의 벤처붐’을 위해 2017년부터 팁스 서밋을 개최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국제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역삼로 지역을 ‘창업가 거리’로 조성해 국내 창업지원의 메카이자 국내 최대 스타트업 밸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는 역삼로를 중심으로 ‘창업가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스타트업 붐을 확산하고 창업과 벤처투자를 지원하고자 팁스타운과 함께 투자유치설명회, 스타트업 채용 페스티벌,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남구, 5일 ‘팁스서밋 2019’ 개최 창업 성공 강연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의 장 마련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