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수감면 제도 변경 안내
질문1. 누수감면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답변 : 그동안 감면되었던 양변기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질문2. 누수감면 제도를 왜 개편하는가?
답변 : 양변기 누수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기발견 할 수 있지만, 전체 누수 건수 중 40%에 해당되어, 수자원 낭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3. 바뀐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답변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변기 누수 예방 이것만은 꼭!
대표적인 누수원인 3가지 함께 체크해보아요!
1. 부자 : 물이 공급되면서 부력에 의해 부자가 떠오르고 물이 나오는 입구를 잘 막는지 확인
2. 마개 : 레버를 작동시킨 후 잘 닫히는지 확인!
3. 탱그와 급수관 연결부 급수조절장치 : 마모되어 물이 새는지 확인!
관련문의 수도사업소 안내
강남수도사업소 : 서초구, 강남구 (02-3146-4700)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