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3층, 9일 개소식 … 창업지원, 홍보·교육, 판로개척 등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9일 오후 4시 신사동 국민연금 강남사옥(도산대로 128) 1층에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  사옥 3층에 자리하는 센터는 면적 187.93㎡ 규모로, 창업지원공간·회의실·사무국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개소식에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국민연금공단·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센터는 강남구 최초의 사회적경제(지원)시설로, ▲창업 지원(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교육(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판로 개척(정기 박람회·마켓 개최) ▲모니터링(수요조사 및 자원연계)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강남구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5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며 “센터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9일 오후 4시 신사동 국민연금 강남사옥(도산대로 128) 1층에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

사옥 3층에 자리하는 센터는 면적 187.93㎡ 규모로, 창업지원공간·회의실·사무국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개소식에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국민연금공단·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센터는 강남구 최초의 사회적경제(지원)시설로, ▲창업 지원(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교육(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판로 개척(정기 박람회·마켓 개최) ▲모니터링(수요조사 및 자원연계)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강남구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5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며 “센터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