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국민연금 강남사옥 3층, 9일 개소식 … 창업지원, 홍보·교육, 판로개척 등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9일 오후 4시 신사동 국민연금 강남사옥(도산대로 128) 1층에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
사옥 3층에 자리하는 센터는 면적 187.93㎡ 규모로, 창업지원공간·회의실·사무국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개소식에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국민연금공단·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센터는 강남구 최초의 사회적경제(지원)시설로, ▲창업 지원(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교육(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판로 개척(정기 박람회·마켓 개최) ▲모니터링(수요조사 및 자원연계)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강남구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350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며 “센터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