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 열려... 브렉시트 관련 동향·해외 지재권 보호 방안 설명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지식재산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설명회’가 개최된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 외에 올해 협상이 끝난 영국과의 FTA 지재권 분야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브렉시트 동향에 따른 우리 기업 지재권 보호 방안도 설명한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논의 동향, 해외에서 유명상표와 지리적 표시 보호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와 직결되는 FTA 주요 이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한류 인기에 편승해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한류 편승 기업의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특허청과 국내외 유관기관이 공조해 이룬 성과도 소개한다.

참가비 없이 개인, 기업인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별도의 서식 없이 이름, 소속, 담당업무, 연락처를 기재해 특허청(042-481-5126, bonghyun9@korea.kr)으로 사전 신청하면 되고, 설명회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