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관 … 창업·업무공간 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2일 역삼동(역삼로 177)에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스타트업센터’를 개관한다.    주요 민간·공공 창업지원센터가 밀집된 ‘창업가 거리’(역삼로)에 자리하는 강남스타트업센터는 면적 1051.23㎡의 4층 규모로, 네트워킹공간·창업공간·강연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3시 진행될 개관식에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시(구)의원·창업지원센터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센터는 모집을 통해 선정된 60명의 청년에게 창업·업무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팁스타운(중소기업청), 마루180(아산나눔재단),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창업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역삼로 일대는 수많은 벤처기업이 모여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허브”라며 “센터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2일 역삼동(역삼로 177)에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스타트업센터’를 개관한다.

주요 민간·공공 창업지원센터가 밀집된 ‘창업가 거리’(역삼로)에 자리하는 강남스타트업센터는 면적 1051.23㎡의 4층 규모로, 네트워킹공간·창업공간·강연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3시 진행될 개관식에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시(구)의원·창업지원센터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센터는 모집을 통해 선정된 60명의 청년에게 창업·업무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팁스타운(중소벤처기업부), 마루180(아산나눔재단),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창업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역삼로 일대는 수많은 벤처기업이 모여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허브”라며 “센터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2일 역삼동(역삼로 177)에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스타트업센터’를 개관한다.    주요 민간·공공 창업지원센터가 밀집된 ‘창업가 거리’(역삼로)에 자리하는 강남스타트업센터는 면적 1051.23㎡의 4층 규모로, 네트워킹공간·창업공간·강연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3시 진행될 개관식에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시(구)의원·창업지원센터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센터는 모집을 통해 선정된 60명의 청년에게 창업·업무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팁스타운(중소기업청), 마루180(아산나눔재단),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창업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역삼로 일대는 수많은 벤처기업이 모여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허브”라며 “센터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