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개관 … 창업·업무공간 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2일 역삼동(역삼로 177)에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스타트업센터’를 개관한다.
주요 민간·공공 창업지원센터가 밀집된 ‘창업가 거리’(역삼로)에 자리하는 강남스타트업센터는 면적 1051.23㎡의 4층 규모로, 네트워킹공간·창업공간·강연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오후 3시 진행될 개관식에는 정순균 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시(구)의원·창업지원센터 대표 등이 참석한다.
센터는 모집을 통해 선정된 60명의 청년에게 창업·업무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입주기업과 팁스타운(중소벤처기업부), 마루180(아산나눔재단), D.CAMP(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창업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역삼로 일대는 수많은 벤처기업이 모여드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허브”라며 “센터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신규기업을 적극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