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최고야!  우리 동네 보건소  백배 활용 꿀팁

 1. 인바디 측정 보건소에서는 체지방 성분분석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상담·운동지도·생활습관 교육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각 보건소마다 가능 시간과 조건이 있으니 사전 문의는 필수!  ▲강남구 건강증진센터   세곡센터(☎02-3423-8688) 또는 수서센터(☎02-3423-8773)

2. 치매 안심 서비스  일부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1:1 맞춤 상담부터 치매 검진·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무료 치매조기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면 협력병원에서 정밀진단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치매안심센터(☎02-568-4203~6)

3. 임산부 지원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강남구 소재지 직장인 임산부도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 전·후 산전검사, 예방접종, 출산준비교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임신 초기 산모들을 위해 엽산제는 물론, 철분제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423-7222)

4. 무료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강남구보건소에서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접종일자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강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02-3423-7223~4)

5.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해보세요! 희망자에 한해 기존의 금연침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금연 패치, 사탕, 껌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3423-7236~8)

6. 건강상담실  강남구 보건소가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무료 건강 상담을 운영 중입니다. ▲소화기내과(간, 췌장) ▲안과(녹내장) ▲정형외과 ▲신경과(치매 등) ▲신장내과 등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은 필수! 궁금한 내용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남구보건소 의약과(☎02-3423-7162)

강남구보건소와  건강한 일상을 챙기세요!

건강이 최고야! 
우리 동네 보건소 
백배 활용 꿀팁


1. 인바디 측정
보건소에서는 체지방 성분분석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상담·운동지도·생활습관 교육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각 보건소마다 가능 시간과 조건이 있으니 사전 문의는 필수!

▲강남구 건강증진센터  
세곡센터(☎02-3423-8688) 또는 수서센터(☎02-3423-8773)
 
2. 치매 안심 서비스 
일부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1:1 맞춤 상담부터 치매 검진·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무료 치매조기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되면 협력병원에서 정밀진단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치매안심센터(☎02-568-4203~6)

3. 임산부 지원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강남구 소재지 직장인 임산부도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 전·후 산전검사, 예방접종, 출산준비교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임신 초기 산모들을 위해 엽산제는 물론, 철분제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02-3423-7222) 

4. 무료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에서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강남구보건소에서는 백신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접종일자 가능일을 확인하세요.

▲강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02-3423-7223~4)  

5.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에 등록해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과 니코틴 의존도 검사를 해보세요! 희망자에 한해 기존의 금연침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금연 패치, 사탕, 껌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3423-7236~8)

6. 건강상담실 
강남구 보건소가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무료 건강 상담을 운영 중입니다. ▲소화기내과(간, 췌장) ▲안과(녹내장) ▲정형외과 ▲신경과(치매 등) ▲신장내과 등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은 필수! 궁금한 내용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남구보건소 의약과(☎02-3423-7162)

강남구보건소와 
건강한 일상을 챙기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