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ㅇ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06~21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강남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ㅇ 적용 제외차량 : 외교용·보도용 자동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호흡기질환자·장애인 동승 등 노약자 차량,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긴급차량
보건소, 삼성로별관, 구민회관 : 차량 2부제 실시
ㅇ 관용차량 운행중단 
ㅇ 대기배출시설 및 공사장 조업 단축



ㅇ 관내 비상저감조치 공공 주차장 폐쇄 및 차량 2부제 시행기관 

< 주차장 폐쇄 >

탄천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교통공사 수서차량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5길 46-13    
상수도사업본부강남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621    
일원본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26    
일원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07    
일원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4    
압구정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8길 43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01-4    
동부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개포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8길 12    
강남자원회수시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강남구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차량 2부제 >

삼성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도곡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대치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23    
대치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24    
대치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91길 19    
논현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0길 25    
개포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1    
강남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청담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역삼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5    
역삼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신사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세곡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286    
삼성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9    
삼성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ㅇ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06~21시)

- 제한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91만대
  ㅇ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 사용등록차량, 긴급차량
  ㅇ유예대상 : 없음
- 제한방법 : 단속 시스템 운영 (서울 51개 지점 95개 CCTV)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주의보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 평균 75㎍/m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경 보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 평균150㎍/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시 발령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대상 : 모든 관급·민간 공사장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공사시간 단축) / 민간(공사시간 조정)

·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
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시 3,000 마일리지 지급

 
ywin@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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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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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