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따뜻한 동행
 
대표자 김문수
연락처 070-7118-1963
홈페이지 www.ddadong.com


우리 기업 소개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은 취업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건설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건설기획지원 : 대지분석, 기술행정지원, 사업 예산 및 일정수립
건설기획단계는 건설의 전체과정 중 제일 중요합니다. 당사는 경험 많은 건설 전문가들이 건축주가 요구하는 내용을 잘 파악해 건설사업의 방향을 정해 드립니다.

2. 설계자 선정 : 건축주 요구사항 작성, 설계경기 진행, 설계자 추천
좋은 설계자 및 설계는 건설사업 성공의 50%를 확보한 것입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설계자를 찾아드립니다.

3. 설계관리 : 설계검토 및 일정관리, 공사예정가격 검토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건축주의 요구 내용이 설계에 잘 반영되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당사의 설계전문가가 건축주의 시각에서 설계반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4. 시공자 선정 :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시공참여사 추천, 입찰서 평가, 금액협상 및 낙찰자 선정, 건축주 의견을 반영한 도급계약서 작성
핵심은 경험 있고 정직한 시공자(건설사)로서 적정한 공사비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건설회사 출신 전문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 입찰과정을 진행해 건설사업 성공을 보증할 시공자(건설사)를 선정해 드립니다.

5. 공사단계 감리 : 품질감리, 기성검사, 설계변경 등에 의한 도급금액 조정, 공정관리
공사 진행 단계별로 선행관리 활동을 통해 공사가 예정된 비용과 일정으로 최적의 품질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
주된 사회적 목적은 취업약자인 고령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영업활동 등으로 얻은 이익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고, 건설기술 재능기부(pro bono)를 하는 등 사회서비스 활동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공간복지사업 전후공간복지사업 공사 후
공간복지사업-벽체공사 전(왼쪽)과 후(오른쪽)

상품 소개 및 홍보

건축사사무소 따뜻한동행은 소규모 건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또는 복지재단, 개인 건축주를 위해 건설사업 모든 과정의 업무를 저렴한 서비스 대가로 수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CM) 전문회사입니다.

창사 이래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축(내부변경)과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설계 및 건설사에서 근무했었던 경험 많은 시니어 인력들이 건축주를 대신해 건설과 관련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고충에 대해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기술 프로보노(pro bono) 활동으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또한 한미글로벌(주)과 함께 ‘행복건설상담소’를 부설로 운영하며 건설사업과정 중 분쟁에 당면한 개인 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건설관련분쟁 상담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여러분의 건설 사업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공간복지 개보수공사 및 재능(pro bono) 기부 후 시설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을 때입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는 2021년까지
1) 수주 30억, 매출 20억, 고용창출 40명 달성
2) 사회적기업평가 최상위 우량기업
3) 건설기술공헌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회사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