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나눔

대표자 박상섭
연락처 02-447-2423
홈페이지  www.bankscan.io


우리 기업 소개

과도한 신용소비로 인한 금융의 문제는 부채사회, 고령사회, 청년 일자리 문제 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과나눔은 개인의 방대한 금융데이터를 수집, 진단해 금융위험요소와 잘못된 생활금융행태를 찾아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도록 제안하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AI금융건강진단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사업 목적(소셜미션)
금융상담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 맞춤형 생활금융상담서비스 제공

2. 사업 내용
금융기업의 사회서비스 역량(금융상담)을 금융상담 소외계층에 중개하는 생활금융 상담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생활금융상담, 생활금융교육, 생활금융캠페인 서비스 지원

3. 핵심고객과 시장성
- 소비자 : 금융상담 소외계층
- 공급자 : 금융기업 CSR, (은퇴)금융인 재능나눔
- 사회적경제, 포용금융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서비스의 확대

4. 수행역량과 차별적 경쟁력
- 금융기업 경험과 사업역량 보유
- 온·오프라인 생활금융상담플랫폼 구축과 운영
- 금융인 재능나눔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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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개 및 홍보

1. 상품소개
‘Bankscan’AI금융건강진단 서비스 및 금융건강진단센터

2. 홍보
시민 금융 건강진단 서비스 캠페인 진행
금융기관 및 공공과 연계해 금융진단 캠페인 및 금융건강진단센터 개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개인 파산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을 때입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과 동행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금융건강진단센터 개설 등의 협업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남구청 내에 개인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건강진단소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에 시민생활 금융상담센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