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기브

대표자 김은영, 김창기
연락처 070-8844-3153

우리 기업 소개


주식회사 나도기브는 B2C영역에서 NADOgive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Giving”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B2B 영역에서 기관을 직접 컨설팅하며, 건강한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B2C로서 NADOgive 플랫폼에서는 AI방식의 기부자 심리성향분석을 통해 개인별 기부콘텐츠 영역에 대한 선호도와 매칭률을 분석해 추천하여 비영리법인들(NPOs)이 겪고 있는 기부금 모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비영리법인들이 고유목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을 대행 및 촉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효과적으로 기부자(Donor)를 모집하고, 기부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동기부배부옵션(특허출원), 기부금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기부금 일시모금(Pooling)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부 시 비영리법인들의 투명한 사회적 활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의 비영리법인들의 활동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통해 더 가치있고 투명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2B로서의 NADOgive 컨설팅에서는 기관들의 체질을 논리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부감사(Internal Audit) 분야를 중심으로 컨설팅/자문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나아가 지향해야할 가치인 윤리경영(Ethic Management), 사회적가치(Social Value)를 주요한 사업방향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분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도기브 임직원 모두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공공기관 모두에게 투명하고 깨끗한 관리체계를 제안하며,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적 사명감으로 창의적이며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ADOgive는 언제나 여러분과 가까이하며, 플랫폼과 컨설팅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도 NADOgive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도기브

상품 소개 및 홍보

- 기부 플랫폼 모금 중계 서비스
- 기부금 데이터 분석 서비스
- 컨설팅/자문 서비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건강한 사회로 이전하는데 우리의 가치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늘 가까이에서 관심을 갖고 용기를 북돋아주어서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열심히, 성실하게,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