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대표자 이범렬
연락처 02-6002-6290~1
홈페이지 www.newseoulphil.org


우리 기업 소개

예술의 중심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오케스트라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구: 서울필하모닉)는 1991년 설립된 순수 민간교향악단으로 “대중 속에 사랑 받는 정통 오케스트라”라는 취지 아래 성악가 출신 김혜란 교수, 첼리스트 출신 김봉 교수 그리고 60여명의 유능한 연주자들이 모여 처음 연주 활동을 시작했고, 1997년 안당 단장의 제2창단으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2018년 창단 27년 이래 2600여회 이상의 각종 정기연주회, 오페라공연 및 기획음악회를 개최했으며, 그동안 198회의 민간교향악단 사상 최고 많은 횟수의 정기연주회와 매년 80회 이상의 공연을 하는 국내 최고의 정통교향악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매년 수준 높은 곡을 채택해 8여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교향악운동 전개
2011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전 작품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연주해 2010년과 2012년은 민간 오페라연합협회로부터 오페라 반주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수상을 했으며, 그 외에 시리즈 음악회로는 “신인발굴음악회”, “아티스트페스티벌” 등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이끌어 나갈 신인을 발굴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양평 용문산 “환경 음악회”, “무역센터 클래식 음악회”, “해설 음악회(오페라여행, 뮤지컬여행, 발레여행)” 등을 연주했으며 관객들을 직접 찾아 가는 공단 및 기업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해 클래식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행사를 비롯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일환으로 매년 서울필하모닉 콩쿠르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으로 성장하는 정통오케스트라
2019년 뉴서울필하모닉은 창단 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지 않은 넓은 들판처럼 앞으로도 세계음악시장의 진출을 도모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만들 것이며, 또한 누구나가 함께 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취약 계층,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와 더불어 무료공연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는 수준 높은 음악예술의 혜택을 주며, 지역 간 문화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뉴서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품 소개 및 홍보

1. 정기연주회: 매년 4회 이상
2. 특별기획공연: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 환경음악회, 해설이 있는 뮤지컬여행
3. 청소년 음악회: 아티스트 페스티벌, 신인발굴음악회,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
4. 찾아가는 음악회: 장애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
5. 각종 오페라 공연
6. 그 외 외부 기획사 연주
7. 오케스트라 콩쿠르 시행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일반 관객 및 청소년,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사회적기업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누구나가 듣고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