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점자

대표자 윤재송
연락처 02-560-4141
홈페이지 www.hasangbraille.com


우리 기업 소개

신뢰와 정성으로 차별 없는 도서문화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 도서출판 하상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지적권리 실현과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쇄물을 제작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 수급자, 장기실업자 등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의 상품 가치 핵심은 인적자원의 전문성 유무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도서출판 하상점자는 일자리사업 초기단계부터 인적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전 직원이 “점역·교정사”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 번 확보한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어 안정적인 매출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명의 유급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향후 사업 확장에 따라 점차 늘려나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5차년도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향후에도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올해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마케팅 활동으로 상품의 다변화와 판로개척에 집중함으로써 생존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

2019. 시각장애인대체자료 데이지자료제작사업·전자점자자료제작사업(국립중앙도서관)
2018. 시각장애인대체자료 대학도서제작사업(국립중앙도서관)
2016. 시각장애인대체자료 장서개발제작사업(국립중앙도서관)
2015.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열하일기, 의산문답제작(고전번역원) 400부
2014. 이용자 희망도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사업(상남도서관)
2013. EBS 방송교재 점역사업(20종)
2012. 시각장애인 의료콘텐츠 제작사업(상남도서관)
2010.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2007. 정보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은행 사업

 
도서출판 하상점자

상품 소개 및 홍보

도서출판 하상점자의 목표는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식정보 창출에 있습니다.

참여 근로자 역시 사회적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점자 인쇄물 ▲전자도서 ▲녹음 음성자료 ▲통합도서 ▲촉각도서 ▲점자 명함 ▲정기간행물 ▲점자 매뉴얼 및 브로셔 ▲초대장 ▲카드 ▲점자 달력 등입니다.

이러한 생산품의 지식정보가 대다수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교육, 학습, 문화, 정보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도서출판 하상점자 제품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고객이 만족해할 때입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강남구 주최 각종 박람회 참여와 사회적기업 가이드북 등을 통해 홍보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신규 아이템 개발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과 기술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 매출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