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 지역상권 살리기에 직접 나섰다
-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가로수길 등 주요상권 건물주와 연달아 면담 ‘착한 임대료’ 논의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최근 관내 주요상권 건물주들을 잇따라 만나 자발적인 ‘착한 임대료’를 논의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 구청장은 최근 관광객 감소와 공실 증가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발전을 위해 직접 압구정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영동전통시장, 테헤란로 등 주요상권 건물주들을 만나고 있다.
첫 간담회는 지난 9월 14일 저녁 압구정로에서 압구정로데오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됐다. 정 구청장은 건물주·점포주 등 20명이 넘는 참석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앞서 압구정로데오거리 건물주 40여명과 상인들은 지난해 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착한 임대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에는 10개의 점포가 임대료를 30~50% 인하했으며, 띵굴마켓·신인가수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로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침체기를 겪은 로데오거리가 ‘착한 임대료’로 ‘상생’이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선택했고,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물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다운 상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과 지역 상인조직과의 만남은 10월에만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민선7기 강남구는 소상공인 지원·육성 및 주요상권 활성화를 위해 ▲폐업자의 회생을 돕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창업컨설팅과 기술자문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상인교육 설명회 ▲주요 상권별 마케팅·이벤트 지원 ▲상권안내표지판 및 조형물 설치 ▲전통시장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