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걱정없는 의외의 장소

전국 지자체 최초! 강남구가 청담역 지하 650m 보행구간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조성했습니다.





좋은 건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



쉼터안의 야심작! 요 달 모양 벤치입니다. 은은한 불빛이 계속 나와 자꾸 사진을 찍고 싶은 공간이에요.


미세먼지 걱정없는 의외의 장소

전국 지자체 최초! 강남구가 청담역 지하 650m 보행구간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조성했습니다.  

프리존 보행로에는 공기청정기와 바이오월 등을 설치해 보기만 해도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음료수 솔*눈이 떠오른다! (이거 무슨 맛인지 알면 옛날사람 인증)    
 
특히 나무와 물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인테리어가 돋보이는데요! 지하철 역 안에서 이렇게 시원한 물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실화..? 
포*리스웨트가 떠오른다! 따라라라 라라라라~
 
좋은 건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인지상정..★

여기는 역 보행구간과는 별도로 마련된 미세먼지 프리존 쉼터인데요. 싱그러운 나무들이 많아 마치 숲속에 있는 느낌! 실제로 지나가는 주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한 번씩 사진을 찍기도 하셨어요!   
이*로가 떠오른다! 
 
쉼터안의 야심작! 요 달 모양 벤치입니다. 은은한 불빛이 계속 나와 자꾸 사진을 찍고 싶은 공간이에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한강변 청담 나들목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한강을 대신해 주민들의 산책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구는 프리존과 도로 셸터 마련, 물청소 차량 확대 등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환경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강남구를 기대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