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이코노미
 
대표자 김푸르매
연락처 02-555-1363
홈페이지 www.seconomy.co.kr

우리 기업 소개


공감과 소통이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고, 참여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식회사 파랑새는 함께 만드는 이야기 속에 사람을 담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 속에 가치를 담는 콘텐츠 기획 회사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콘텐츠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이들의 고민을 나눕니다.

법인 설립 전인 2017년 2월부터 온·오프라인 사회혁신 매거진 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거진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사회혁신 활동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합니다.

에스이코노미

상품 소개 및 홍보 

잡지

S. Economy는 사회적경제, 마을활동, 청년활동, 시민활동, 기업의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회혁신 이야기를 담아 두 달에 한 번씩 종이잡지로 발행됩니다. S. Economy의 기사들은 온라인 미디어(seconomy.co.kr)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삶의출판 코알라> 출판
삶의출판 코알라는 파랑새의 출판 브랜드입니다.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뿐 아니라 인문, 사회, 고전, 어린이 도서 등 다양한 책들을 기획, 출판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연구 및 콘텐츠 기획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백서, 매뉴얼, 자료집 등 관련 책자를 기획·제작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행사 기획 및 홍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행사를 기획하고, 전시, 박람회, 컨퍼런스 등 관련 행사 홍보 콘텐츠 전반을 기획합니다.

Q&A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매호 S. Economy가 발행될 때. 매거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활동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을 느낍니다.

강남구가 어떤 도움이 됐는가?
강남구가 주최한 마켓 등에 참여해 기업과 매거진 홍보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독 확대 등을 통해 사회혁신 전문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 합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