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차장 … 3만원 이상 구매자 2020명에 선착순 쌀 500g 증정

1월 16일 구청 주차장 … 3만원 이상 구매자 2020명에 선착순 쌀 500g 증정
지난해 열린 설맞이 직거래 장터 모습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월 16일 구청 주차장에서 ‘2020 설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이번 장터에는 강남구 자매결연 지자체와 농협중앙회 추천을 받은 경기도 광주시·전남 나주시·경남 고성군 등 전국 50여곳 80여개 농가가 참여한다. 한우·배·사과 등 명절 제수용품과 버섯·굴비 등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행사 당일 3만원 이상 구매한 202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햅쌀 500g을 증정한다. 관내는 4만원 이상 구매 시 당일 무료배송, 타 지역은 ‘현장 전국택배서비스’을 통해 유료로 배달받을 수 있다. 행사 관계로 이날 구청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22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현장구매가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1월 2일부터 8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함께강남-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강남구는 매년 명절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연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분 좋은 장터 개최로 ‘품격 강남’다운 상생 정신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2020 설맞이 직거래 장터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