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10일 휴가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제도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휴가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
사업주의 인력 운용 부담을 고려해 가족돌봄 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에 포함되므로 둘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 범위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1항)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개정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올해부터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단축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2020년에도 강남구는 강남다운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