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는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9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새해 첫 달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제 신청은 3월, 6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가 공제돼 혜택이 가장 크다. 작년에 연납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신청은 차량 소유주가 서울시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직접 신청 후 납부하거나 관할부서인 세무2과 자동세팀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 후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3423-5722~24)에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