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1동주민센터는 지난 9일 서우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200만원상당의 휴지, 샴푸, 치약 등 생필품을 기부 받았다.

도곡1동주민센터는 지난 9일 서우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200만원상당의 휴지, 샴푸, 치약 등 생필품을 기부 받았다.

 
도곡1동주민센터는 지난 9일 서우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200만원상당의 휴지, 샴푸, 치약 등 생필품을 기부 받았다.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서우라이온스클럽’은 비영리 봉사단체다. 매년 도곡1동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전달, 자원봉사 등의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도곡1동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곡 1동은 앞으로도 정기적 후원과 지역자원발굴 등을 적극 추진해 살기 좋은 동네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