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40개 전통시장 참여... 무료 주정차 최대 2시간 가능

개포시장
 
서울시가 14일부터 23일까지 시내 140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1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시장별로는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거나 제로페이로 결제한 소비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총 140개로 영동전통시장, 강남개포시장, 도곡시장 등 강남구 관내 3개 시장을 비롯해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숭례문수입상가, 용산구 후암시장, 성동구 금남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도봉구 방학도깨비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영등포구 청과시장,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등이다.

참여 시장은 공통적으로 행사기간 동안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장만할 수 있도록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시장별로는 제로페이 이용 또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장바구니, 쇼핑용 캐리어, 떡국용 떡 등을 증정한다.

할인판매와 경품증정 외에도 시장을 방문한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개최된다. 먼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떡국 떡 썰기’, ‘만두 빚기’가 진행된다. 또 ‘떡메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팔씨름대회’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이벤트가 시장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서울맵(map.seoul.go.kr)’ 페이지에서 지역별 전통시장의 위치와 내용, 이벤트가 열리는 상세 장소 등을 소개한다. 스마트서울맵 페이지에서 도시생활지도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71개 시장 주변도로에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 기존 무료 주·정차가 허용된 42개 시장에 더해 71개 시장이 추가된 것이다. 임시주차허용 시장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0설명절 강남구 전통시장 세부계획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