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일등도시로 갑니다”… 2020 강남구 3차 예산보고회 현장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갑니다”… 2020 강남구 3차 예산보고회 현장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갑니다”… 2020 강남구 3차 예산보고회 현장

자치구 최초로 ‘예산 1조원 시대’를 연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0일까지 9차례에 걸쳐 22개 전체 동을 대상으로 ‘2020 예산보고회’를 개최한다. 

구는 13일 청담평생학습관(압구정동·청담동 대상)을 시작으로, 14일 논현1문화센터(신사동·논현1동 대상), 15일에는 역삼1문화센터(논현2동·역삼1동·역삼2동 대상)에서 예산보고회를 개최했다.

제3차 예산보고회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 및 논현2동·역삼1동·역삼2동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 구청장은 본격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취임 후 1년 6개월, 경천동지할 변화는 없었더라도 주변을 둘러보면 구석구석 ‘기분 좋은 변화’들은 분명 있었다. 경자년에도 새로운 사업과 연속사업을 통해 우리 강남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도 41개 주요 예산사업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설명했다. 발표된 사업 가운데 특히 ‘필(必)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하수악취 제거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정 구청장은 “미세먼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노력할 문제이나,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강구해야 한다”면서 “올해는 물청소차만 11대를 늘려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청소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시작으로 선릉 지하보도와 역삼 지하보도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구의 하수도 구조상 악취가 완벽하게 제거되기는 어렵다”며 시범사업 결과 가장 효과가 높았던 캐비테이터를 강남구 전역 2000여개소에 설치해 하수악취 저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역삼1동 김하은씨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자영업자를 위한 점심시간 자율주차제를 시행 중인데,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아 아파트 단지로의 진출입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점심시간 자율주차제는 점심시간만이라도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서 “자율주차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철저하게 단속해 주민과 상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역삼2동 민병숙씨는 “‘더강남’ 앱이 좋다고 해서 다운은 받았는데,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아 사용하기 두렵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스마트폰 관련 교육을 각동 문화센터 등에서 강좌를 개설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 손쉽게 스마트폰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해주신 데 감사를 전한다”면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보고회는 30일까지 동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별 예산보고회 일정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