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이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을 말합니다.
-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h 이내로 제한(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에서는 60㎞/h 가능)
‘안전속도 5030’ 효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현저히 적은 OECD 선진국들은 도시부 내 제한속도가 대부분 30~50㎞이며, 제한속도를 낮춘 후 사고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종로구간(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2018. 6.), 4대문 內(2019. 3.), 북촌지구(2016. 7.), 남산소월로・구로G밸리・방이동(2017. 9.)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키세요,
안전속도 5030
미미위(MEMEWE) 강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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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교통행정과(02-3423-6372)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