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 공공일자리 모집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자 4600명을 선발한다.

참여자는 서울시 공공기관·자치구·민간 기업 등에서 최장 23개월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530원)을 적용받아 월 최대 223만원을 받고, 공휴일 유급휴가도 보장받는다. 기술·직무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강남구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점차 운영사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 업무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민간기업 인턴십 대상을 기존 500명에서 1300명으로 확대했다.

모집 기한은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108개 사업에서 787명이 1차로 선발된다. 1차 모집에서 제외된 민간공모사업과 개별 뉴딜사업은 해당 사업부서가 사업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로 신청할 수 있다.

공공일자리정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취업 정보를 알고 싶은 구민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직자에게 전문직업상담사를 배치,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3423-5585~8)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