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모든 입국자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필수
중국발 모든 입국자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필수화… 미제출, 허위작성 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28일 0시부터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국발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당국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실형을 받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관련 전화 설명회에서 “인력과 시설, 장비가 필요해 오늘(27일) 지원 받아서 (28일) 0시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중국 전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대상자가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역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과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인력 250여명을 선발하고 교육시켜 28일부터 검역현장에 배치한다.

오염 지역 확대 결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와 검역 사항 등도 변경된다.

사례 정의란 격리 조치 등 공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신고 및 대응할 때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구분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기존 사례 정의에서 ‘확진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열(37.5도)과 기침 등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 양상을 나타내면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등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병원체 감염 여부 확인 전에는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사람 중 14일 이내 ▲폐렴이나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하고 관련 증상을 보인다면 ‘의사 환자’ ▲37.5도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염 지역을 변경함에 따라 기존 분류 기준에서 14일 이내 증상을 의심해야 하는 대상이 ‘중국 본토 전체’ 등으로 바뀐다.

또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27일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전 세계 총 2794명이며 81명이 사망했다. 중국 환자가 2744명으로 가장 많다. 사망자 81명은 모두 중국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태국, 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팔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도 환자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한을 다녀온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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