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우한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여행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입국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고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Q.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Q.  ‘제한된 사람 간 전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한 상황인가요?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Q.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떤 치료를  하고 있나요?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Q.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늦게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개인 예방수칙을 꼭 확인하세요!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코로나바이러스 Q&A
[진행상황편]


Q.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Q.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우한시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여행이력을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입국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하고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 중입니다.

Q.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송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Q.  ‘제한된 사람 간 전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 의료인은 안전한 상황인가요?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Q.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떤 치료를 하고 있나요?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Q.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늦게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을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개인 예방수칙을 꼭 확인하세요!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출처_질병관리본부 
제작_정책홍보실 뉴미디어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