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예방해요! 

◎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 30초 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침예절 
- 발열·호흡기 증상 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상담

- 노약자·만성질환자 특별주의 및 문병 자제
- 중국 등 위험지역 방문자 잠복기(2주간) 활동 최소화

◎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선별진료소 안내]
강남구보건소(02-3423-7137), 삼성서울병원(02-3410-2114),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02-2019-3114)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