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정 시, 소모용품 및 개보수비용 지원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사업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이외에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화장실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지, 비누 등 소모용품 구입비(분기별) ▲정화조 청소비(연1회 최대 10만원) ▲개보수비용(개소당 공사비의 70%, 최고 3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2012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이나 지하철역 근처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총 257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지정을 원하는 경우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실 사진 등의 서류를 이메일(greensdm91@gangnam.go.kr)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강남구청 청소행정과(02-3423-596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