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정 시, 소모용품 및 개보수비용 지원
강남구 민간개방화장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민간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한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사업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이외에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다수가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의 화장실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화장지, 비누 등 소모용품 구입비(분기별) ▲정화조 청소비(연1회 최대 10만원) ▲개보수비용(개소당 공사비의 70%, 최고 3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2012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 주변이나 지하철역 근처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총 257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이 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지정을 원하는 경우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실 사진 등의 서류를 이메일(greensdm91@gangnam.go.kr)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강남구청 청소행정과(02-3423-5963)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