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식약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시약 1개 제품 긴급사용 승인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7일부터 일선 현장의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신속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4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코젠바이오텍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에 대해 임시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신청자료와 성능시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 진단시약은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돼 7일부터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진단에 한시적으로 사용된다. 해당 의료기관명도 7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종료되면 그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

이 진단시약은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진단시약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간의료기관까지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자가격리 등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