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해와 진실

치사율 15%?  - 정확한 치사율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2만603명 (사망 426명) 보고(2월 4일 09시 기준_질병관리본부)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못 받는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례정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중국산 김치를 먹거나, 중국 택배를 받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됩니다.   김치나 택배 등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또는 손을 통해 눈, 코, 입 등 점막으로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는 안전한가?  확진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확진자 방문한 강남구 14곳 소독 완료

*세 번째 확진자 방문한 강남구 14곳 소독 완료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 라고 퍼진 게시물은 사실?  임페리얼 펠리스서울 호텔, 그랜드성형외과, 신논현 다이소 등이 적힌 해당 내용은 가짜뉴스로 판명 →강남구: 고발조치 진행 중

강남구는 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발생동향에 따라 자료내용이 지속적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제대로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해와 진실


치사율 15%?

- 정확한 치사율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총 2만603명
(사망 426명) 보고(2월 4일 09시 기준_질병관리본부)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사람이 아니면 
검사를 못 받는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사례정의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또는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중국산 김치를 먹거나, 중국 택배를 받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됩니다. 

김치나 택배 등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도 중국에서부터 제조 및 운송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호흡기 또는 손을 통해 눈, 코, 입 등 점막으로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확진환자가 다녀간 장소(의료기관, 식당 등)는 안전한가?

확진환자가 다녀간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완료된 기관은 안전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확진자 방문한 강남구 14곳 소독 완료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 라고 퍼진 게시물은 사실?

임페리얼 펠리스서울 호텔, 그랜드성형외과, 신논현 다이소 등이 적힌 해당 내용은 가짜뉴스로 판명
→강남구: 고발조치 진행 중 

*밀접접촉자가 방문한 곳은 압구정로 한일관과 도산대로 본죽이며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압구정동 글로비성형외과와 역삼동 호텔뉴브, 한강잠원 GS25를 비롯한 관내 14곳인 것으로 최종 확인됨

강남구는 가짜뉴스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발생동향에 따라 자료내용이 지속적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