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 이동 경로’라는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서울 강남구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관내 특정 업소명이 담긴 가짜 뉴스가 대량 유포되고 있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과 신사역 그랜드 성형외과, 신논현 다이소 등이 가짜뉴스에 이름이 등장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실제로 방문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가 일부 공개했으며, 구청은 임의로 밝힐 수 없습니다.

정 구청장은 확진 환자가 방문한 업소라도 방역 소독을 해 추가 감염 위험이 전혀 없다며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가기] 서울 강남구,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수사 의뢰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